공증수수료 최고13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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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일부터 각종 공증수수료가 최고 13배 인상되고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작성 수수료등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6일 「공증인수수료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증은 전문공증인이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1년에 3백여만건이 처리되고있어 이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인상=위임장·수취서 (영수증등)·거절증서의 작성 공증수수료는 현행 5백원에서 5천원으로 10배 올랐다. 또작성시간 1시간이상 초과분도 현행 시간당 1백50원에서 2천원으로 13배나 올랐다.
이같은 증서를 당사자들이 작성해와 인증만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백50원에서 2천5백원으로 올랐다.
증언·진술서·초청장등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 기본 수수료는 현행 3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고 시간당초과요금은 현행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올랐으며 인증만하는 경우 1천7백5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됐다.
◇신설=외국어로된 개인작성증서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를 신설, 한글의 3배로 정했다.
또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작성수수료를 건물 규모에 따라 1동당 3천5백∼7천원으로 정했고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건물부속대지등에 대한 공동소유자 규약작성 수수료는 세대규모에 따라 세대당 1천∼3천5백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아파트관리단 의사록·결의록 인증수수료는 1만원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2O가지 수수료중 물가 인상률등을 감안, 9가지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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