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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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종암 경찰서는 25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강준씨(36·공업·서울미아4동7)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4일 0시20분쯤 서울하월곡동 월곡로터리에서 자신의 포니픽업을 몰고 가다 교통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시간40분 동안 버티며·불응한 혐의다.
이씨는 상오5시쯤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체내 알콜 농도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기준인 0· 35% 보다 낮은0·07%로 나타났으나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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