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자격 없이 어린이집 운영…거액 보조금 타낸 운영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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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치단체와 국가 보조금을 타내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48·여)씨와 김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급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보육교사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원장 자격증을 빌려 김해시내 4곳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김해시 보조금 5100만원,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 1억65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타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8명의 명의를 빌려 담임교사로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교사 계좌로 지급받아 가로챘다. 또 보육교사의 통장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월급을 입금한 후 실제 근무한 시간의 급여만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용도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육교사 등은 김씨에게 원장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통장 사용을 허락하는 등 김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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