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담자 교단에 못선다|내년부터 임용서 제의 문교부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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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시위가담자는 물론 학칙위반 사실이 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사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교부는 13일 교육법제77조의 성행불량에 따른 교원임용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교사임용조건을 대폭강화 하는 내용의 부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교사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이성관계 문란·상습도박·음주추태·폭행·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불법학원소요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불순단체가담자 또는 불법시위가담자 ▲기타, 학칙위반사실이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며 공·사립학교와 출신대학이 모두 해당된다.
교육법 제77조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문교부는『그동안 국립사대나 교육대졸업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모두 교사로 임용해 왔었으나 교사로서 적격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지 않은 채 임용되어 초·중등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이는 교육법제77조3항 성행불량자의 교원임용제외규정에 근거를 뒀다』고 밝혔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일선교사들이 문교행정의 비리를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이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일선교육계에서는 풀이하고 이같은 4개항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 그것도 부령으로 공민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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