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직종 차별 없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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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근로계약체결 이후에 설립된 근로관계에만 적용되고있는 현행법규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서 근로조건 퇴직에 이르는 모든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독립된 「남녀취업 평등법」(가칭)의 제정과 이를 관장하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다.
민정당정책의원회(의장 장성만)는 11일하오1시30분통일관에서 「남녀취업평등법(가칭) 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마련, 학계·여성계·행정부·경제계 등 각계 대표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손창희교수(한양대·법학)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할 권리를 둘러싼 남녀평등은 사회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엔 법제도가 미비하고 노동관행이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합리적인 구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꼽고 동일 「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한 「남녀동일 임금법」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고용균등 법」등 구미 각국의 현행법을 참고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영교수(한국외국어대·법학)는 「고용상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추상적인 「기회균등」에서 실질적인 「조건의 균등」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그는 고용상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근로기준법 제5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현저한 남녀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보수적 의식이 노동계의 고용관행에도 반영되고 있는 점 ▲현행법이 추상적이어서 남녀차별 논란이 있을 때 실제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으로 들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남녀고용차별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는 것은 직종차별. 이는 구인광고나 채용조건에서 특정성만을 제한하거나, 남녀의 직종을 달리함으로서 사업상 남녀의 임금격차를 유도한다든지, 직업훈련 업무배치 승진가능성을 달리 부여하는 것, 여성직종에 한해 정년을 낮게 정하는 등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교수는 『우리기업의 고용관행 직종구분실태 사용자 및 근로자 의식 등을 철저히 조사, 어떠한 직종차별이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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