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건강관리소 이사장 병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을 하고 치료비를 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건강관리소 이사장 정재원씨(69)와 병리과장 박태수씨(46) 등 2명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지난 3일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정씨가 고령인데다 당뇨병증세가 심해 구속상태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박씨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정씨와 함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