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용 외화테이프 수입허가 싸고 영화계·비디오사마찰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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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관광호텔용 외화비디오 테이프의 수입허가를 둘러싼 영화계와 비디오 회사간의 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이령희)는 29일 문제의 비디오테이프 수입회사인 한국미디 (대표 김종해)를 공연법및 음반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에맞서 한국미디어측도 『우리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공륜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서 이번 마찰은 공윤과 한국미디어의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될것 같다.
공륜은 지난 25∼27일밤 서울시내 조선·하이야트호텔을 조사, 심의를 받지 않은 한국미디어사의 「위법」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하는 현장을 적발해냈다.
공륜은 고발장에서 『한국미디어가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호텔직원용으로 제한심의 받은 외화비디오테이프 21편을 사전도입해 영업행위에 사용, 현행 공연법과 음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륜은 음반법상 모든 「영업용 비디오테이프」는 수입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데도 한국미디어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고, 또 실수요자용(민간용)으로 들여온 비디오테이프를 영업용으로 사용한것은 공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미디어대표 김종해씨(한국음반협회장)는 『이번 비디오테이프의 수입은 문공부가 「관광호텔용」이라는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해준 것이며 관광호텔에서의 비디오방영은 공연법상「방송」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공륜이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싸움의 결과는 ▲호텔의 비디오방영을 공연법상 「방송」으로 보느냐의 여부와 ▲문공부의 수입허가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냐의 판단에 좌우될 것 같다.
한편 전국극장연합회와 공륜은 한국미디어와 영화수출회사인 영국UIP의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새로운 불씨를 안고있다. 이들은 UIP측에 알아본 결과 UIP가 한국미디어와 비디오계약을 한일이 없다고 타전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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