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자 대상 과외허용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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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장애자복지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한 교정활동은 과외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당국자는 4일 시각·청각장애자와 뇌성마비·정신박약아 등 장애자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정활동까지 과외금지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한 처사며 일반과외와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문교부·사회정화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미 합의를 보고 현행제도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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