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여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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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투브 `YTN뉴스` 캡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하이힐 등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부상 회복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충동 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자신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한 황모(32·여)씨와 두 자녀도 폭행했다. 김씨는 황씨에게 "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거다“라며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또한 김씨는 같은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이유 없이 최모(41·여)씨에게 돌을 던지고 이모(21·여)씨를 때리기도 했다.

앞서 5월 2일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정모(50·여)씨에게 욕을 하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시민 7명을 폭행했으며 안씨에게 전치 4주, 황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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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투브 'YTN뉴스' 캡처]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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