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두고 국토위원장·국토부장관 국감 중 점심 ‘더치페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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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정감사 때 점심식사 풍경을 바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도중 점심 식사비용을 ‘더치페이’(각자 내기)했다. 지난해 국감 때만 해도 피감기관이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부를 상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을 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 의원들만 국감장에 참석한 채 국감을 열었지만,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국토위 위원들과 피감기관인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은 인근 한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50여 분 만에 식사를 마친 위원과 피감기관 등은 기관별로 비용을 계산했다. 이 때문에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 등 4명이 신용카드를 들고 결제를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조정식 위원장의 경우 위원 등 20명분의 비용 50만원을 결제했다. 식사비용은 1인당 2만5000원이었다. 김영란법에선 식사 비용을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 비용을 기관별로 각자 내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속개됐다.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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