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살고 싶다"며 원룸 불 지른 6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새롭게 살고 싶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질러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세입자 김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10분쯤 완주군 삼례읍 조모(48·여)씨 소유의 원룸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라면봉지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1층 김씨 방이 모두 소실됐고, 1, 2층 전체 방 20개 가운데 5~6개 일부가 탔다. 불이 난 당시 추석 연휴 중이어서 세입자 대부분이 외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물 수집을 하며 5년째 해당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김씨는 "'확' 불을 지르고 새롭게 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정신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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