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국가기간 행정전산망」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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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국을 정보통신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가기간 전산망구축계획이 확정돼 가고 있다. 이 전산망은 주민등록·개인금융구좌·부동산관계 등 개인적인 민적·물적 사항을 모두 컴퓨터망에 수록·활용하는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88년까지 1단계로 1천5백13억원을 들여 ▲주민관리▲부동산관리▲고용관리▲자동차관리▲경제통계▲통관관리등 6개분야에 대해 한국데이터통신이 중심이 돼 실무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중 개인의 배우자관계·자녀등 가족사항과 전출입·이사등이 수록되는 주민관리와 부동산소유·매매 등을 수록하는 부동산 관리등이 프라이버시와 큰 관련이 있다.
금융망은 전국을 하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 은행간 상호거래를 하고 개인의 예금구좌와 신용카드발급을 위한 신용관계 조사등 편리한 점은 있으나 본인의 동의없이 자료가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아직 본격 정보화 사회가 안돼서 그렇지만 개인의 세부적인 신상명세가 컴퓨터에 수록됐을때 단말장치로 아무나 이를 뽑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주안점.
국가기간전산망중 나머지 교육연구망·공안망·국방망 등은 아직 프라이버시문제가 거론될 단계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5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으나 이법은 전산망의 적극 이용보급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벌칙은 미약한 형편이다.
즉 전산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개인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산망 사업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프라이버시보호법안을 별도로 제정, 개인의 비밀사항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다.
스웨덴이 73년에 이 법을 제정했으며 미국·노르웨이·덴마크·서독·프랑스 등 서구 여러나라 역시 70년대 중반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했다.
관계전문가들은 본격적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별도로 입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체신부 통신정책국 이종정정보통신과장은 『정보 관리 취급자는 자격있는 직위의 사람이어야 하며 특수ID번호를 부여하고 정보를 악용할 수 없도록 사용목적을 항상 명시하며 자료를 뽑아본 사람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료입력·보관도 특수방법으로 할 계획이다.
한국데이터통신연구위원 성악도박사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등의 데이터 이용목적이 명확해야 하며▲이용자가 제한돼야 하고▲데이터는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하며▲본인이 원하면 언제나 데이터를 열람, 잘못된 자료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박사는 개인에 대한 자료는 공공목적의 이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양음의 관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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