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에게 모텔 이야기만으로도 징계 합당” 원사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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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 춘천지법 홈페이지]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혐의로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원사가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춘천제2행정부(부장 김명수) 육군 모 군단 소속 원사 A씨가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 모 군단 모 대대 소속 주임원사로 근무중이던 A원사는 지난 2014년 9월 부대 막사 1층 다목적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대위(여)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B대위가 ”병사들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A원사는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악수 정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답했다.

또 A원사는 2014년 9월말 간부식당에서 열린 부대개방의 날 행사 이후 점심자리에서 B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이후 B대위는 같은 부대 여성고충상담관인 G대위에게 상담을 했고, G대위는 이 사건을 대대장에게 보고해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부대 조사 결과 A원사는 이전에도 종종 B대위에게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대위는 A원사에 대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대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56조의 규정을 들어 A원사에게 근신 3일의 징계를 했다. 여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였다.

A원사는 이후 근신 처분에 불복해 징계항고신청을 했다. 이후 O군사령부에서 A원사의 항고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A원사는 춘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마성영)는 A원사의 행위를 성희롱이자 성군기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사 앞에서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B대위에게 손바닥을 내밀고 손을 잡게끔 하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B대위를 여성으로 대하여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남자친구 관련 모텔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신 3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적정하다”고 봤다.

이후 A원사는 항소를 했다.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2회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대장이 이미 (성희롱 관련) 교육절차를 하고 있는데 군단장이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것은 임의적 감경 사유(징계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필수적 감경사유(반드시 징계를 낮춰야 하는 것)가 아니고 ▶국방부 징계훈령상 여군 성희롱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성군기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근신~견책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A원사에 대한 근신 3일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악수였다’면서 선처를 요구한 A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일침을 놨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원고 A원사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텔 관련 얘기’만으로도 재량의 범위(징계) 내에 있음은 아울러 밝혀둔다”고 적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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