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없애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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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무부가 25일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채무자의 재산도피·지급 기피등으로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은 현행민사소송제도를 1960년법제정후 26년만에 대폭 개선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강제집행편에 재산관계 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2백55개 법조문중 1박66개를 개정하고 5개를 삭제, 39개 조문을 신설하는등 대폭수술을 꾀하고 있는게 특징.
◇재산관계 명시제도=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제도다.
재산폭록에는 1년 이내의▲부동산 유상양도 ▲동산의 유산양도중 채무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것▲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사실등을 기재해야 한다.
부국·서독·스위스 등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 강제집행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것.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거나 목록제출명령을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명시한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금전지급판결이 확정 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을 않거나 재산관계명시와 관련, 처법대상행위를 한채무자에 대해 원의 결정으로 명부에 올리도록 한다.
원본은 결정법원에 보관하고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읍·면에 비치,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합수∵도록하되 인쇄물에 의한 공표는 못하도록 했다.
명부에 오른 후라도 금전을 갚게 되면 명부에서 말소해주고 채권의 법정시효인 10년이 지나면 변제가 안됐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해 준다.
◇강제침정징자의 간소화=경매에서 경락방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경락을 허가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경락대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경매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행 법규정을 악용,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높은 가격을 써넣어 경락 받은 뒤 고의로 대금을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배당절차의 간소화협위해 최초의 압류일로부터 임정기간 (동산 10일, 부동산 30일)을 정해 이 기간 중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를 1군으로 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을 2군으로해 빠른 그룹이 우선 배당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누구나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용 받도록 하고 있어 선순원 재권자가 오히려 보호방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상명령의 확대=현행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이를 배상토록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배상 받을 수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번건로움이 많아 재산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그 법위를 확대했다. <신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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