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뽑아주소” 동료 의원에 돈 건넨 시의회 의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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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김해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명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혐의로 김명식(53) 김해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하윤 판사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소속 김명식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4일 치러진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나를 지지해 달라"며 같은 당 A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장의 돈을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박모(49)씨도 구속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A 의원 외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3명도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김 의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창녕군의회에 이어 또 다시 기초의회 의장이 ‘돈 선거’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6월 창녕군 의회 손태환(60·무소속) 의장과 박재홍(56·새누리당)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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