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 상습 음주운전 70대…'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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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오다 사망사고까지 낸 7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죄와 다름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7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들이받은 뒤 쓰러진 한씨를 자신의 차로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서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213%였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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