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내년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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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수 있는 종합 유선방송이 등장할 수 있게됐다.
국무회의는 21일 현행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폐지하는 대신 「유선방송관리법제정안」을 의결, 현재 중계유선방송만 허용하던 유선방송의 종류에 종합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자가유선방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징될 이 제정안은 유선방송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유선방송을 제외하고는 문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되 5년마다 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스스로 제작한 영상·음반·음성·음향을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특수법인(예 KBS) ▲또는 그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예 MBC) 을 제외하고는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지분은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체 의결권한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언론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선방송의 광고방송 가능여부, 시청·방송료 징수문제, 일반제작물이외의 보도제작물 가능여부에 대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 확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또 ▲음악유선방송은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의해 음악을 송신하는 방송으로 ▲자가유선방송은 일정한 시설의 운영자가 (회사·병원 등) 해당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자체제작방송을 송신하되 문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것은 송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유선방송사업자는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등의 출연금은 받지 못하며 ▲유선방송시설 설치이전에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선방송시설기준은 체신부장관이 정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며 ▲유선방송업자는 방송업종의 변경 및 폐·휴업 때 문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한편 이 법의 시행이전에 유선방송 수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규정해주되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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