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수재임용제와 사립중·고교교장 임기제가 교수나 교장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등의 부작용이 큰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련은 5일 교원의 신분보장에 불이익을 주고있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회장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끝나는 교육세 시한연장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우대법제정 ▲교원호봉 승급기간 단축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련은 지난해 1년동안 전국에서 총 61건 1백79명 교원의 교권침해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신분피해가 30건(49%)으로 가장 많고 금품피해 19건, 폭행8건, 명예훼손 4건등의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중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40건(66%)으로 가장 많고 국민학교 14건, 대학 7건의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67%(41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