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여사원 정년 몇살인가 55세|1심 25세를 고법서 뒤집어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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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혼여사원의 근로기간을 평균결혼연령(26세) 이전까지로 봐야한다는 1심판결이 뒤집어지고 여성근로자도 결혼퇴직제도가 명시된 회사가 아닌 이상 정년을 55세까지 인정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1심판결이 나자 여성계등에서『미혼여성의 정년을 25세로 판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건의문을 내는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 앞으로 대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성일 부장판사)는 4일 이경숙양(24·여·서울 영등포동)등 일가족 7명이 전정환씨(서울 응암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 이양이 재직한 회사가 미혼여성의 결혼퇴직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있는 이상 이양이 이 회사에 근무 가능한 기간은 법정정년인 55세까지 인정해야한다』고 밝히고 이양의 근무기간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 이전까지만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 피고 전씨는 원고측에 9백45만여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원고 이양은 81년2월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 방일물산 주식회사에 입사, 영업부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던중 83년4월 서울 당산동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부상하자 택시소유자인 전씨를 상대로『퇴직연령인 55세까지 회사원으로 받을 수 있는 3천5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2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 이양이 재직했던 방일물산이 미혼여성의 결혼퇴직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상 회사원으로 근무가능 연한은 55세까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양에게는 회사원으로서 승진이나 전보의 기회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이양이 사고당시 월10만9천원의 소득을 받다 이 사고후 월l8만원씩 받는 자리로 옮겼으므로 청구금액을 이양이 이 사고의 부상으로 당한 20%의 노동력 상실부분만 55세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 (재판장 유태지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씨등의 청구액중 8백46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기혼여성근로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혼여성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의 퇴직연령인 55세까지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6세가 되면 결혼, 퇴직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여성근로자로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5세까지고 26세부터 55세까지는 일반도시 성인여자의 평균임금인 하루 4천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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