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악화시킨 ‘콩나물 6인실’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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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병상당 면적이 60%가량 늘어난다. 세균 등 오염원 배출을 차단하는 음압격리병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의료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신·증축 때 4인실까지만 허용
대형 종합병원에 음압병실 필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관리 문제를 보완하려는 게 개정 취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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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의 6인실 같은 병상 밀집 병실은 앞으로 신·증축 땐 둘 수 없다. 최대 4인실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다. 4인실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환자가 6인실이 아닌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보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이용 땐 6인실에 비해 본인부담금(4인실 2만4920원, 5인실 1만3500원, 6인실 1만380원)이 많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신·증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4인실 이용에 따른 실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여전히 6개 병상을 둘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병상 간 거리 기준은 따로 없다. 신·증축하는 입원실 병상은 1.5m의 거리를 두고 배치돼야 하고, 벽에서는 0.9m 떨어져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씩 떨어져야 한다. 기존 입원실은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1m, 중환자실은 1.5m 거리를 지키면 된다. 또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중환자실은 병상 한 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넓어지며, 병상 3개당 한 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 설치됐던 음압격리병실은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모든 종합병원에 생긴다. 신·증축하는 종합병원은 300병상에 한 개, 추가 100병상당 한 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2018년 말까지 개선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전실(준비공간)이 없는 음압격리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만 설치해도 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신·증축하는 병동은 국가 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 기준(병실 면적 15㎡, 전실 보유)을 맞춰야 한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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