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10대기업|서류 전형없이 시험으로 공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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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방대 출신자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86년부터 21개 정부투자기관·54개 재투자기관·29개 금융기관·10대 민간기업그룹에 대해 정기 사원채용 시험때 서류전형을 금지하고 공개경쟁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신임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시험시기도 매년 11월 첫째주 그룹과 둘째주 그룹으로 나누어 각사가 선택, 실시함으로써 한사람이 여러회사에 응시,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2회 정도의 응시는 가능토록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에서 문희갑차관주재로 열린 고용대책회의는 이밖에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최종합격자의 1백30%이내로 억제토록 하고 다만 연고배치등 지방대출신의 취업확대에 필요한 경우에만 1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 취직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자들에게는 응시원서를 차등배부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지방대생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등 불공평한 대접을 함으로써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례적인 대졸자 채용시험이외의 ROTC출신자선발및 임시채용의 경우에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10대민간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실시를 피하고 경제단체를 통해 이같은 시험원칙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험제도규제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장소 제공, 시험관리상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 지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10대 민간기업그룹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인 단체의 재량에 의해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당국자는 86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취업상 불리를 이유로 지방대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연내에 서둘러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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