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덤핑을 막기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산하의 반덤핑규약(덤핑방지규약)에 가입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덤핑판매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됐으며 외국상품이 자국판매상품보다 싸게 한국에 갖다팔 경우 우리도 그 차액 만큼을 덤핑으로 보고 관세를 정당하게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GATT의 반덤핑규약 가입국은 22개국으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조사단을 파견, 덤핑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