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덤핑규약 가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0일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덤핑을 막기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산하의 반덤핑규약(덤핑방지규약)에 가입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덤핑판매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됐으며 외국상품이 자국판매상품보다 싸게 한국에 갖다팔 경우 우리도 그 차액 만큼을 덤핑으로 보고 관세를 정당하게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GATT의 반덤핑규약 가입국은 22개국으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조사단을 파견, 덤핑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