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내일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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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지난2일 민정당 단독으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 변칙본희의이후 처음으로 17일 하오 민정당과 국민당의원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군인사법개정안을 18개 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석탄산업법안을 처리한후 회기 90일의 정기국회를 페회한다.
정기국회가 이처렴 파항속에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여야간에는 아직 대화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어 당분간 경새정국은 계속될 전방이다.

<관계기사 3면>
국회는 17일 본회의 산회후 상공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열어 정부가 맨마지막으로 제출한 석탄산업법안을심의,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에 앞서 16일 민정당의이세기총무와 국민당의 김용채총무는 두차례 총무회담을열고 당초 정부측이 처리를 희망한 15개안건과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경찰공무원법개정안·소방공무원법개정안·석탄산업법안등 추가된 4건을 합쳐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총무회담에서 이총무는 33개 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김총무는 당초 정부·여당이 15건에 대한 처리를 희망했던 점과 신민당이 불참한점등을 들어 처리안건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법사·내무·재무·문공위등 4개 상임위를 열어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등 12개 의안을 처리했다. 17,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구리시등 11개 시설치와 군관할구역의 적용및 금성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농지개량조합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경찰공무원법안(개) ▲소방공무원 법안(〃)▲군인사법(〃)▲공업발전 법안▲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 임시조치법안(개)▲한국방송공사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안 (〃·정부안) ▲86년도 수출보험양도동의안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안 및 동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 동의안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비료계정 한은차입원리금상환 국가보증동의안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전력채권국가보증동의안 ▲기술개발채귄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도입동의안 ▲석탄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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