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한인 '처형식 살해' 법정 공방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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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40년 지기 중학교 동창을 처형식으로 살해한 한인 남성의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촉탁 살인'이라는 피의자 주장과 '치정에 의한 원한'이라는 검찰 의견이 맞서고 있다.

7일 오렌지카운티 형사지법에서 열린 재판피의자 조병권(56·사진)씨는 친구 이연우(사망당시 50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했지만, 우발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이씨 시신은 2011년 1월 26일 오전 4시쯤 오렌지카운티 91번과 57번 프리웨이 교차로 인근 공장지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씨 시신은 그가 빌린 렌터카 옆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이씨는 40년 지기 친구인 조씨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2010년 미국에 온 이씨는 조씨의 집에서 가족같이 지냈다. 평소 자살하고 싶다던 이씨가 생명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려 친구인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와 이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숨진 이씨가 조씨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에 원한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숨진 이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고 총격을 가했다. 조씨는 "(성관계중 나한테 들킨) 이씨가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조씨의 아내는 "이씨에게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이씨가 내게 2000달러를 빌려주면서 '며칠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범행 직후 이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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