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임박 두 대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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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돼 재판계류중이면 대학생2명이 구속만기(6재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다시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게 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이건웅부장판사)는 30일 삼민투사건과 관련,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연대 광처위위원 서원희(21·심리3)·이규철(21·지질3)군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지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군는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5월31일 구속됐으며 이군은 같은 혐의로 6월초 구속됐으나 지난 10월 국가보안법위반혐의사실이 새로 드러나자 검찰이 추가기소해 당초기소된 집시법 위반부문과 별합,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10월초순 넘겨져 만기일이 30일과 12월6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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