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해지·환급 거부 제대혈업체에 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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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가입 후 해지와 환급을 해주지 않는 제대혈 보관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5일 요구했다. 녹십자랩셀·메디포스트·보령바이오파마·세원셀론텍·차바이오텍 5개사가 대상이다. 제대혈업체는 건당 99만~4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난 후 계약 해지나 비용 환급을 거부해왔다. 앞으로는 이들 업체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 가입비는 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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