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련전의장 김근태씨(38)에 대해 첫 공판기일전까지 가족및 친지들의 접견과 서류등의 차입을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김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등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조서작성을 하지 못한채 기소했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견등 금지신청을 재판부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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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련전의장 김근태씨(38)에 대해 첫 공판기일전까지 가족및 친지들의 접견과 서류등의 차입을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김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등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조서작성을 하지 못한채 기소했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견등 금지신청을 재판부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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