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때 카드 포인트로 전액 결제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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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A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믿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가 실망했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겠다고 했더니 “결제액의 10% 한도에서만 포인트를 쓰도록 카드사와 계약이 돼 있다”는 직원의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카드사가 가입 시 포인트 사용한도가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 포인트가 큰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결제액의 10~50% 제한 규정 없애
제휴 가맹점 찾는 일도 훨씬 쉬워져
소멸된 포인트는 취약계층에 기부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신용·체크)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표준약관이 바뀌기 때문이다. <본지 3월 29일자 B2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전체 8개 전업카드사 중 포인트 사용한도를 결제액의 10~50%로 제한하고 있는 5곳(신한·삼성·현대·하나·비씨)이다. KB국민·우리·롯데카드는 지금도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발급 카드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중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의 경우 아예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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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포인트 사용한도를 두는 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건수(1억3000만 건)의 68.3%(8918만 건)가 사용한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됐다. 지난해 사용한도 제한 가맹점 결제 건수는 2012년(4156만 건)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폭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가맹점 숫자를 늘리고 보자는 ‘박리다매’식 영업전략을 폈기 때문이다. 유명 가맹점이 많아야 소비자의 카드 가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사용한도가 없는 가맹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포인트 분담비율이 가맹점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한도를 없애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 사용 제휴 가맹점를 찾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 지금은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제휴 가맹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카드 가입 때 카드사가 보내는 상품안내장에 카드 포인트 사용 제휴 가맹점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르면 9월 30일부터 사용 유효기간(5년)이 지난 ‘소멸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4분기부터는 카드 결제대금 납부시간도 늘어난다. 자동납부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카드사에 따라 오후 6시에 마감했던 즉시출금(잔고 채우면 카드사가 인출), 송금납부(소비자가 카드사 지정 계좌로 납부) 서비스도 최소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잘못된 카드 결제 연체 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납부일 영업시간에 통장 잔액이 모자란 걸 알고 밤에 입금하더라도 ‘하루 연체’로 기록돼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밤 늦은 시간이라도 부족한 잔고를 즉시출금·송금납부로 채우면 연체가 아닌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또 3분기부터는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바꿀 때 카드 포인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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