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잠정 중단 후유증 심각] 법원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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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농림부와 전북도의 반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姜永虎)부장판사는 16일 "정부 환경대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논리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농림부가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나 증인 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농림부가 "법원이 1999년 환경부의 수질 조사를 근간으로 판단했다""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만으로 국책사업의 실현 불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법원 측은 농림부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각하했다는 점을 내세워 "사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姜부장판사는 "헌재의 각하 이유는 당시 소송 대상이 된 정부 계획이 민관 합동으로 수립된 것이어서 행정조치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사업 내용을 문제삼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은 원고를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는 당사자 적격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어서 이번 결정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회원과 현지 주민 등 3천5백39명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개(2001년 5월)로 지역 주민의 환경권, 직업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사업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사업 재개 결정이 기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업 재개 일정이 민관 합동으로 세워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 내에선 "헌재 판결만 믿고 이번 소송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자책론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환경단체가 승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부 측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본안 소송의 재판부가 같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원 측은 "원래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이라며 "재판부 배정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헌재에 새만금 사업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은 수질 오염과 갯벌 훼손 논란으로 2년간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을 재개키로 한 정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이 이번 행정법원 결정의 배경이 됐다..

강찬수.김영훈.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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