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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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는 17일 구속기준(혈중 알콜농도 0·35)의 5배가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구속기소된 송성국피고인(34·상업·경기도고양군신도읍삼송리161의4)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지난 7월24일 하오11시20분쯤 맥주 2병과 2홉들이 소주 5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인 서울2라6986호 포니왜건을 몰고 서울갈현동398 앞길을 지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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