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문화원사건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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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⑴피고인들의 주장부분 판단
▲광주사태진상규명의 선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사태는 당시 국군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적의 대처한 통치권의 행사로 이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화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화는 국민 의식수준의 고양으로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지 폭력적 수단으로 하루아침에 주어지는것이 아니다.
▲용공·좌경화 매도의 시정과 함운경피고인에대한 보안법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변호인 말대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용공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안된다.
보안법부분은 용공분자냐는 기준에서가 아니라 북괴를 이롭게 했느냐는 기준에서 판단될 문제다.
▲비폭력적이었다고 항변하나 시의를 위해 다중의 위력으로 난입한것은 목적이 어쨌든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폭력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재판을 서둘렀다고 주장하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했다. 변론의 제한이 심하다고 하나 광주사태발언은 동기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청취한 것이며 변호인·피고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을 제한한 것이다.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광주사태에 대한 증거는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채택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고 미국측 증인은 유·무죄판가름과 관련없는 정상사유어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독자성이 없다고하나 재판은 보안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실정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현상적 결론일 뿐이다.
재판은 혁명이 아니고 판결역시 혁명적일수 없다.
민주화를 외친다면 실정법을 존중하고 의연히 재판에 임하는것이 오히려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의거로 자처하고 있는바 의사는 당시의 법절차에의해 재판을 받음으로써 의사로 칭송받는것 아닌가.
▲변호인을 돌려달라고 하나 변호인단 20명 전원이 법률적 이유없이 사임해 버린것은 변호사윤리의 면에서 극히 유감스런 문제다.
⑵피고인들의 의식구조부분
▲지식인은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을수있으나 그신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있어야한다.
학생이 정치적 주장을 하면 정치인이지 학생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적 시위는 보장되고 있으나 폭력적시위는 우리법이 금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도 이를 허용치않는다.
▲폭력에 대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를 폭력집단으로, 사법부를 그 시녀로 매도하는 주장이 어찌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과거 전제군주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국민의식의 영향으로 보이나「임꺽정」을 의적으로 칭송하는 일부 국민성은 바로잡아져야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이전에 사업주의 자본투여가 선행되므로 그자본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하는것이다.
⑶결론적 정상
피고인들은 남의 얘기는 일체 경청하려하지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그 주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수 있다고 그릇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제압박밑에서 형성된 관에 대한 감상적 저항의식에 영향받은 것 같으나「내가 모든것을 달성해야한다」는 조급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사도 존중되어야하나 결코 다수의사에 우선될수 없고 우선되어서도 안된다.
국가시책에 대해 폭력적 데모로 대처하려고하는 4·19이후 25년간에 걸친 의사표시방법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하고 국민 모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재판이 우리의 손을 떠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본분과 현실사회로 돌아오게 되기바란다.
⑷법률적 판단
▲문화원 침입부분=미국측의 묵시적 승인, 혹은 사후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시위목적으로 점거했고 미국측으로부터『지금은 나갈 때』라는등 퇴거요구를 받았으므로 승낙이있었다고 할수없다.
목적의 정당성등 사회 상규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시위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외국공관경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하나 법규에 근거한 소속장의명령에 따른 공무집행이었다. 또 돌멩이로 인한 상해의 증거가 있다.
▲함운경의 국가보안법 부분=「스탈린」 저 『레닌주의기초에 관하여』라는 책자의 소지에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정부퇴진을 위한 연합적 행동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향과 전공이 이공계통인 점, 학생운동에 참고 하기위해 읽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요지의 선거용 유인물에 대해 미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나 이는 북괴의 통일론과 일치할뿐 아니라 그주장 자체에도 위험성이 있다.
용공·좌경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함피고인이 용공·좌경분자냐의 여부는 이사건 심판대상도 아니고 유·무죄판단의 기준도 아니다. 함피고인에게 적용한 법조는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것으로서 이적여부에 판단기준이 있다.
용공분자가 아니더라도 북괴를 이롭게 하는 주장이나 행동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민석피고인의 집회시위부분=자신의 시위에는 사회적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고 오로지 정권적 불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치적 주장일뿐 이 사건에서 입증된 집회시위의 현상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학원자율화가 허구적이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뜻을 학생들이 받아들였다면 자율화는 꽃을 피웠을 터인데 이를 기화로 폭력시위가 점증했으므로 국가의 포용조치에 회의적 평가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오로지 자율화이후 폭력적 시위주동자들의 책임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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