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비방 유인물뿌린|해고여공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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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연합】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학력을 속여 취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회사비방유인물을 뿌린 노두현양(24·경남김해군이북면금곡리41)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83년2월 부산대약대를 졸업, 84년 약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한 노양은 지난해4월 김미자양(22·부산시연산8동22의49)의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김양의 이름으로 같은달 16일 (주)풍영에 봉제공으로 취업했으나 위장취업이 드러나 회사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에따라 해고되자 지난5월21일부터 9월21일까지 부산시당감동 (주)풍영통근버스 시발점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14차례 배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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