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빈에 징역 18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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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뒤 중국 사법당국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양빈(楊斌.40)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에 대해 1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인민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허위 출자(出資)와 불법 농업용지 점유 및 사용, 금융사기, 영수증 위조, 뇌물 공여 등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은 당초 징역 7~8년 정도의 형량을 예상한 楊전회장 측 변호인단과 가족의 기대와 달리 형량이 무겁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법조 소식통은 "양빈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것 같다"며 "양빈은 현재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 복역 도중 네덜란드 등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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