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 당정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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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10일 하오와 11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갗고 학원안정법의 내용을 최종확정한다.
정부측파 민정당은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선도교육의 절차 형태등에 관해 검토 보완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민자당측이 주장하는 형식의 일부조정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문공 법사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문교부측으로부터 학원안정법 시행에 따른 보고를 듣고 법안통과전략을 협의한다.
한편 민정당측은 신민당의 당직개편이 14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다각적인 비공식 총무단 접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정당측은 학원안정법의 처리에 있어 야당측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는 방침아래 주말의 비공식접촉이후 내주초부터 본격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공동소집문제에 대한 대야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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