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13개시 17지역 택지개발 예정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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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일 서울 신내동·상봉동·도곡동, 부산 마덕동 등 전국 13개시 17개 지역 모두 2백23만 8천 평을 새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내에서는 마음대로 집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토개공·주공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각 개발계획을 세운 후 건설부 기준지가에 따라 땅을 모두 매입, 집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게된다.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업시행자).
▲서울 동대문구 신내·상봉동일대 9만평 (서울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일대 4만 2천평 (서울시) ▲부산시 북구 만덕동일대 7만 4천평 (토개공)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당감동일대 14만 7천평 (주공) ▲부산시 북구 학장동일대 4만 2천평 (주공) ▲인천시 남구 구월· 관교동일대 27만 7천평 (토개공) ▲부천시 작동일대 6만 3천평 (토개공) ▲강릉시 교동·홍제동일대 4만 1천평 (강릉시) ▲대전시 동구 법동일대 2만 4천평 (토개공) ▲전주시 인후동·우아동, 완주군 산정리일대 58만 5천 평 (토개공) ▲남원시 도통동일대 1만 9천평 (토개공) ▲광주시 서구 쌍촌동·화정동일대 8만 9천평 (토개공) ▲광주시 동구 두암동·산수동일대 13만평 (주공) ▲경산군 경산읍 임당·대동, 압량면 부적·조영동일대 12만 9천평 (토개공) ▲진해시 이동일대 8만 3천평 (토개공)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일대 8만 4천평 (토개공) ▲제주시 일도동일대 31만 9천평 (토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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