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신고 안심해도 좋다-치안본부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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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30일 강도·절도·사기등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신고기피 사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범죄사건을 일반인에 공개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알려진경우에는 직업이나 직위·재산정도·사생활등수사와 관련없는 신상문제는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업무활동등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경우 수사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가서 조사토록했다.
박배근치안본부장은 강·절도, 사기등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시민이 이를 신고할경우지금까지는 피해경위와 피해품은 물론 재산·직위·가족사항·사생활등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흥미위주로 낱낱이 알려짐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때문에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있었기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가피, 수사에 어려웅이 있다고 밝히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신뢰를 높이기위해 피해자와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범죄사건을 보도기관에서 다룰때 피해자의 신상문제를 보도하지않도록 사건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사중간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수사관계자는 사건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품이많은 경우는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명예를 떨어뜨리는데다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인처럼 인식되기 쉽고 ▲공직자의 경우 피해품이 적더라도 구설수에 올라 또다른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들은 아파트집값이 떨어질것을 우려하고 ▲신고후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고해봤자 피해품을 찾지도 못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느라 귀찮고 번거롭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않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태=▲5월4일하오 1시30분쯤 현직고위공무원인 김모씨 (서울 장충동) 집에 3인조강도가 들어 결혼식을 닷새 앞둔 딸의 결혼패물등 2천7백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으나 김씨가 신고를 않고 있다가 6월7일 법인들이 검거되는 바람에 피해사실이드러났다.
▲83년4월의 대도 조세형사건때는 피해품이 엄청나게 많았던 전국회의원 신모씨가 신고를 하지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고 고위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가족의 이름으로 신고했다가 공무원임이 알려져구설수에 올랐었다.
▲지난6일하오2시쯤 서울쌍문1동 허모씨(46·여)집에 3인조강도가 들어 1천5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으나 신고가 안된채 범인들이 21일 잡혔다.
허씨는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운데다 세상에 알려져 오히려 강·절도의 대상이 될것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치동 윤모씨 (63)는 3월5일 3인조 복면강도에게 현금1백50만원등 1천5백만원을 빼앗기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들로부터『왜 신고했느냐.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전화가 계속 걸려와 불안에 떨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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