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는 허용의결권은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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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자본시장 자유화2단계 조치로 1개 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인만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외국인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원화,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직접 투자토록 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의 업종별·종목별투자한도, 1개법인 또는 한사람의 투자한도 등을 정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종목별 투자한도는 전체발행주식의 10∼20%선, 1인당 투자한도는 8∼10%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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