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졸업생에도 수련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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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약대 졸업생들에게도 의사의 인턴과정과 비슷한 수련제가 도입, 실시된다.
보사부는 10일 약대생들이 대학을 졸업, 약사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약사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현행 약사배출과정을 고쳐 자격시험 합격후 일정기간중 조제·처방·환자 약력관리등 실무교육을 거쳐야만 약사자격을 인정, 조제·처방을 할수 있거나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련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 (회장 김명섭) 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대학을 졸업후 실무경험 없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투약을 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어 수련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8월 개업약사 및 약대생등 1백2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90·2%가 그 필요성을 인정, 찬성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수련=제약회사를 비롯, 종합병원·지역시범약국등에서 처방·조제·환자약력관리·의약품정보관리·약국관리등 실무경험을 쌓게 한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는 그러나 부설종합병원이 없는 대학의 졸업생들을 위해 제약업계·의협등과 협의, 대형 제약회사15개, 종합병원 30개소 정도와 전국에 걸쳐 시범약국 1백개를 선정,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의 예=미국을 비롯, 브라질·대만·태국·네덜란드·영국·스페인·소련등 세계 각국이 이 제도를 채택, 실시하고 있다.
이중 미국은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5∼6년 간의 대학교육 과정을 거친후 대체로 1년 과정의 실무 수련을 시키고 있고 독일은 약사코스로 3년반의 대학교육과정을 거친후 1년간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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