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택시 6백여 대 불법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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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면허기간이 끝난 한시택시가 6백 여대나 번호 판을 반납치 않고 전국에서 굴러다니며 불법영업을 계속중이다. 법 상 운행이 불가능한 면허 없는 택시가 차에 따라서는 l년째나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이 빚어진 것은 「면허시한철폐」를 요구해온 한시사업자들이 또 한번 정책변경을 기대하며 구제 청원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운수행정을 주관하는 교통부와 불법차량의 실제단속을 맡은 경찰이 단속하지 않은 때문이다.
교통부는 보험가입도 안 돼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보상에 큰 문제가 예상되는 이들 무면허 한시택시가 6백대를 넘게되자 6일 뒤 늦게야 엄중 단속을 각시·도에 시달했다.
◇불법운행=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6월말현재 면허기간이 끝나고도 번호 판을 반납치 않은 한시택시는 ▲서울 3백6l ▲부산 72 ▲대구 1백1 ▲인천 19 ▲충남 1 ▲전북 2 ▲전남 7▲경북 1 ▲경남 2 ▲제주 29대 등 모두 5백95대. 하루2∼3대 골로 늘어나 6일 현재까지 6백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기간 면허시효가 만료된 6백73대의 88%에 해당되는 숫자.
◇단속지침=교통부는 6일 각 시·도에 내려보낸 처리지침에서 한시택시는 면허시효가 닥치는 대로 없애간다는 종전방침을 확인하고 번호 판을 반납치 않은 불법 한시에 대해 ▲7월8일부터 1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반납을 받은 뒤 ▲이 기간이 끝나면 시·도와 경찰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펴 번호 판을 강제 영치하고 ▲도로운송 차량 법·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주를 1년 이하 징역,3백 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7월15∼24일 모든 한시택시의 일제검인을 실시, 시한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창에 붙여 실효한시의 판별을 쉽게 해 불법운행을 막도록 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한시사업자들이 시한과 관계없이 85년 말까지 한시택시를 모두 없애는 조건으로 운수업체나 개인택시자격자에 양도허용을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한번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혼란의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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