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카드 보증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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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크레디트카드 가입자가 윌 사용한도액용 초과해 물풀을 구입하고 이를갚지 못한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돼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요구한 판결인데다 카드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아직 없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남용희부장판사)는 4일 국민은행이 김현철씨(서울 신공덕동l30의6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카드이용한도액은 원활한 거래관계유지와 카드의 합리적이용 등을 위해 은행과 가입자 사이에 마련된 권유적 성격을 띤것일뿐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그 범위로 제한되는것은아니다』라고 밝히고 월 한도액 50만원만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피고 김씨는 원고 국민은행에 76만5천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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