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에 화난 한국 소비자들…닛산 상대 집단소송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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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의 실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디젤 게이트 파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날(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 연합 소속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프랑스 르노가 생산한 1.6L 디젤 엔진을 장착했으며 국내 수입ㆍ판매 업체는 한국닛산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유로 6'를 적용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할 수 있다”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닛산는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ㆍ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닛산 측은 엔진룸 내 흡기 파이프의 재질이 고무인 까닭에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35도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45도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괜찮고 35도에서 끄는 것은 조작이라는 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통보 후 10일) 내에 환경부에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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