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서 확보안돼 200억 수사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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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수사하기 어렵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자금 2백억원을 모금했다"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지검 고위 간부는 13일 " 鄭대표가 2백억원 발언을 바로 철회한 데다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정치인이나 기업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단서가 없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선거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은 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달 중순으로 만료돼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금 과정에서 수수 한도를 어겼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소시효 3년)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금이 현금으로 전달됐으면 정치인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경우 2000년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2억2천5백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金의원이 권노갑씨에게서 받았다고 인정한 2천만원뿐이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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