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자금지원 백50억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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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촌소득증대방안의 하나로 영세농에 대한 자금지원을 올해 57억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백5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등 상환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영세농의 경우 경지 면적이0·5정보미만으로 협소해 주곡생산만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어 시설원예나 축산등 부업소득의 개방에 쓰도록 농업개발자금지원규모를 내년에 1백50억원으로확대, 대상농가도 올해 2천3백가구에서 5천가구로 늘리는 한편 가구당 지원자금도 현재2백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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