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담장에 술집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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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1일 평택세무서에 볼일을 보러 찾아가던 길이었다.
부근 성동국민학교 정문옆 담장에 쇠파이프를 조립하여 현수막과 광고대를 설치해놓은 것을 보고 놀랐다.
카바레· 살롱 등에서 서울의 유명가수와 연예인을 초청, 공연한다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
이 광고가 나붙어 있는 곳은 성동국교·한광고교 학생등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이며 특히 교육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인 것이다.
이러한 광고대는 군청 새마을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 담장에 술집광고를 버젓이 내걸 수 있는 것인지. 또 교직자나 교육청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김정자(경기도 안성군미양면개정리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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