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택지 분양 「딱지」부정발급 동직원·통장 등 10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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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 1부 (부장 황상구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고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허위로 가옥 소유 확인서를 만들어 철거민 보상용 택지 분양권 (딱지)을 부정발급 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전 하일동 건축 담당 서기 이금성씨 (36·서울 쌍문동 532)와 통장2명 등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윤성의씨 (55·서울 상일동 358의 1)등 철거민과 토지 브로커 이석종씨 (51·서울 하일동 295)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딱지를 부정 발급 받은 서종상씨 (44·길동 파출소 경장)등 철거민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점순씨 (49·여·서울 상일동 358)등 4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81년 4월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고덕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예정 고시한 후 철거민들에게 철거 보상비와 함께 1가구에 택지 1필지(70평)씩을 특별 분양해 주기로 하자 행랑채·열채 등을 부인·딸·사돈 등의 명의로 가짜 소유권 확인 증명서를 만들어 택지 분양권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다. 이들은 당시 토지 1필지(70평)씩을 당시 시가의 4분의1정도인 9백25만원에 분양 받았으나 현재는 최고 7천만원까지 홋가하고 있다.

<수법>
택지 분양권이 발급 되기도 전에 프리미엄이 붙자 윤씨는 자신의 소유본채와 별채 3동을 자신과 딸(36)·처제·사돈 등 4명이 각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딱지 4강(택지 2백80평)을 받아 냈고 하일동 사무소 서기 이금성씨는 82년3월 이종찬씨 등 통장3명을 통해 구속된 윤씨등에게 모두 13장의 동장명의 허위 소유권 확인서를 만들어 주었다.
이씨는 또 친구 이모씨 소유 상일동312 주택 중 별채 20평이 자신의 부인 유모씨가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권 확인서를 만들어 통·반장의 확인까지 받은뒤 토지 개발 공사 고덕 사무소에 제출, 철거보상금 3백만원과 딱지를 받아내 83년9월 상일동이 주단지내 대지 7O평을 분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이석종씨는 81년12월 자신에게 빚을 진 윤모씨 소유인 상일동 133의 3 가옥 중 별채 1동(8평)을 79년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소유자 확인을 받아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고덕동 땅 68평을 분양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백38평을 부정 분양 받았다는 것이다.

<딱지 거래>
토지 개발 공사로부터 딱지를 받아 낸 철거민들은 대부분 분양될 택지 대금 9백여만원을 마련할 수 없어 바로 브로커들에게 2백 50만∼5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겼으나 그후 택지 분양이 이루어질 때 이미 딱지에는 2천만원 상당의 프리미엄이 붙자 전매자들을 붙잡고 추가 사례비를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상당수가 3백만∼5백만원씩을 더 받아 내기도 했다.

<고덕 지구>
총면적 3백 34만평방m로 토지 개발 공사가 사유지를 수매, 8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전원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택지 및 상업 지역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1백 87만평방m로 이 가운데 60%가 주공·서울시의 아파트 부지로 쓰이고 33만평방m(10만평)는 현지 철거민 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정됐으며 나머지 37만평방m는 일반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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