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서클활동 규제완화 성적 제한 등 자격요건도 풀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학생의 서클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입생도 서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문교부는 4일 지난해까지l학년생의 1학기 서클 가입금지 지침을 폐기, 각 대학이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입생도 바로 서클에 가입할수 있도록했다.
각대학은 이에따라 신입생의 서클가입금지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생 서클 활동 운영 내규를 새로 만들고있다.
이와 함께 ▲서클지도교수 선정의무규정도 완화, 불가피할 경우 학생 자치 운영을 인정하고 ▲서클활동의 성적제한 등 자격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회원 수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등록요건을 완화, 자치기구의 부활과함께 서클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대=1학년의 1학기 가입을 허용하고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하는 서클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이 대신 선정해 주기로했다.
총학생회가 구성된후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도교수제폐지, 개인별지도교수의 사전가입승인제페지와 서클구성요건을 6개단대 60명이상에서 3개대 30명이상으로 축소조정하는문제, 서클대표의「징계를 받지않고 학업평점 2·3점 (C) 이상」 규정의 페지등을 학생회측과 협의한다.
◇연대=신입생가입금지 규제를 폐지한다.
지도교수가 없을때는 활동을 못하도록한 규정을 학생처장이 대신 지도를 맡도록 바꾼다.
연대는 이미 이같은 규정을 적용, 2일까지 60개서클의 등록을 받았다.
◇고대=신입생 가입금지 규정및 지도교수제롤 폐지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서클대표의 자격제한은 폐지한다.
◇이대=1학년1학기 서클가입을 허용하고 서클대표의자격제한을 없앤다.
3개대 이상에서 15명 이상의 회원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있다.
이같은 지침으로 지난달30일 마감, 70개서클의 등록을 접수했다.
◇서강대=서클가입의 학년제한페지와 함께 개인별 지도·교수의 가입승인제도 폐지한다.
서클지도교수는 등록요건에서 제외하고 다만 필요할경우 학생들과 협의해 지도교수를 선정할 방침이다.
20인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면 등록할수 있게한다.
이같은 요건에 따라 4일 현재 47개 서클이 등록했다.
◇성균관대=학생회칙이 확정되는대로 서클운영 내규를 확정한다.
학교로서는 신입생가입금지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