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나이 고쳤으면 정년은 고친나이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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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입사후 나이를 고친 직원의 정년산정은 입사당시 제출한 신원서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김성기부장판사) 는 27일 한상만씨 (서울대조동49의42) 가 국민은행을 상대로낸 직원자격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한씨가 피고 은행의 직원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한씨는 54년7월 국민은행의 전신인 한국무진주식회사에 입사한뒤 63년2월이 회사가 국민은행에 합병된 이후에도 이 은행직원으로 근무해오다 84년8월 입사 당시 제출했던 신원서류를 기초로 정년(55세)면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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