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크림 등 61개 외제화장품|관세율 대폭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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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류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61개 화장품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발동, 관세율을 현행 45%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내개발품목인 안료색소에 대해서는 국산품보호대책으로 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15%에서 20%로, 윤활유는 30%에서 4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미어업쿼터확보·사료원료수입선의 다변화·싼원료수입 대체로 물가안정과 외화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냉동어류·타피오카·섬유기계부품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15% 포인트씩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탄력관세발동을 결정, 국무회의의 결과 대통령재가를 거쳐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올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관세가 15% 포인트 오르는 화장품은 샴푸·아이섀도·향수·크림·로션·토닉 등 지난 83년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수입이 개방된 61개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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