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휴대전화 무단개통해 판매한 업주구속

중앙일보

입력

고객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무단개통한 뒤 유심(USIM)칩을 빼고 단말기를 중고로 유통한 업주가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사천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하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고객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한 뒤 유심 칩을 빼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단말기를 대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피해자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 2200만원이 청구됐으나 갚지 않았다.

A씨는 또 중고로 유통된 휴대전화 유심 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뒤 쇼핑쿠폰 결제에 사용하는 등 1900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이자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명의가 도용돼 불법유통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이라 한다. 이런 대포폰은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 독촉을 받거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각종 통신 서비스(휴대전화, 인터넷,유선전화 등) 신규 개통 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동의없이는 휴대전화 개통과 번호이동, 명의이전, 기기변경도 할 수 없다.

사천=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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