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정당안 보완 주장|「정보화사회촉진법」안 문제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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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민정당이 12대국회에서 제정키로 하고 발표한 「국가기간전산망 및 정보화사회촉진법(안)」은 2000년대 고도산업복지사회를 지향한 사전대비책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내용상의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정보화촉진· 정보화관련산업 발전등을 통해 선진공업국으로의 진입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종합정보화를 위한 5개 기간 전산망구축 ▲정보통신관련 산업육성 ▲정보통신방식 국가표준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개발과 국산화 ▲정보의 안전관리및 프라이버시 보장 ▲세제·금융·행정상의 혜택부여 ▲추진전담기관 구성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법제정의 구상이 너무 피상적이어서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수용치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 전산망 및 정보화사회 촉진법(안)」은 자칫 모처럼 일기 시작한 정보산업의 활성화 무드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산업을 큰 범주로 나누면 컴퓨터등 기기쪽의 하드웨어와 이 기기를 작동해서 일을 수행토록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요소가 같은 비중으로 성장해야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 이뤄지고 그래야만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하드웨어쪽을 관장하는 법령은 전기·전자공업 진흥법으로 주관부처는 상공부.
한편 데이터통신을 관장하는 법령은 작년에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 사업법등이 있고 업무를 체신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 법도 역시 데이터통신의 하드웨어 쪽을 위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보산업의 3대 기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물론 81년부터 과기처가 소프트웨어 관장을 위주로 한 정보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오기는 했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해상충으로 만4년이 되도록 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민정당이 「국가기간 전산망 및 정보화사회 추진법」제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 법안의 체제 역시 기존의 전기통신 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 사업법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소프트웨어 육성방안에 관한 조항이 빈약해 정보산업육성을 통한 정보화사회 촉진법으로는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가적 종합정보화 추진계획수립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제5조(정보화사회촉진을 위한 전기통신 기본계획 수립)와 상당부분 중복되며,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이용과 국산화 추진조항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10조(공중통신 업무제공)와 중복된다.
기기개발과 국산화 조항도 역시 전기·전자진흥법과 중복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 촉진법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이와 같은 기존법령과의 마찰로 산업자체가 방향감각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초점이 되는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도 막연한 조항에 불과해 또다시 손을 보아야 하는 정보산업촉진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과기처 유희열 정보산업과장은 『현재 국내정보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이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쪽도 역시 소프트웨어 쪽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육성, 지원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촉진법의 전담추진기관을 체신부로 못박은 것도 취약점의 하나.
성기수 시스팀공학 연구소장은 『정보산업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독점적 시장지배 여부만을 감사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부·체신부·과기처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기는 그후에 개발, 도입하도록 못박아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인 정보산업육성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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